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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서류의 이름⁠·주소⁠·사망일이 다를 때

피상속인 서류의 이름⁠·주소⁠·사망일이 서로 다를 때 원인을 가르는 다섯 단계입니다. 개명 신고와 등록부 정정의 차이, 사망 기록이 오르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피상속인에 관한 대조표에서 칸 하나가 기준 서류와 다르게 나오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인데 표시가 달라지는 까닭은 몇 갈래로 정리됩니다. 이 쪽은 어긋난 칸의 종류마다 생각해 볼 원인과 확인할 서류를 표로 묶고, 원인을 가르는 순서를 단계로 나눴습니다.

어긋남 유형표

어긋난 칸생각해 볼 원인확인할 서류나 절차
이름개명개명 허가와 그 신고 기록
주소이사, 한 시점 주소와 이력의 차이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 이력
사망 연월일신고서 기재와 증명서 기재의 차이기본증명서의 사망 사항
등록기준지주소 칸과 섞어 적음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 칸
그 밖의 등록 기록기재의 착오나 누락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정정 절차

한 서류에서 두 칸 이상이 함께 어긋나면, 원인을 하나씩 찾기 전에 그 서류가 정말 고인에 관한 것인지부터 다시 봅니다. 동명이인의 서류가 섞여 들어온 경우라면 원인 찾기보다 그 서류를 대조표에서 빼는 일이 먼저입니다.

원인을 가르는 다섯 단계

  1. 어긋난 칸이 기준 서류에도 있는 칸인지 확인합니다. 한쪽에만 있는 칸이라면 어긋남이 아니라 「칸 없음」입니다.
  2. 두 서류의 발급일을 봅니다. 발급일 사이에 이사나 개명이 있었다면 그 순서가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유형표에서 원인 후보를 고르고, 확인할 서류를 떼어 봅니다.
  4. 확인한 서류가 원인을 보여 주면 그 서류 이름을 어긋난 칸 옆에 적습니다.
  5. 원인을 찾지 못하면 「원인 미확인」으로 남기고 상담 때 가져갑니다.

개명과 기록 정정은 무엇이 다른가

개명은 본인이 이름을 바꾼 일입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전 이름과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어 신고합니다. 정정은 등록부의 기록 자체가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착오⁠·⁠누락이 있을 때 바로잡는 절차로,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합니다.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도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사망 기록이 서로 다를 때

사망 사실은 대개 함께 살던 친족의 신고로 등록부에 오릅니다. 신고 기한은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한 달이고, 의사의 진단서나 검안서가 함께 들어갑니다. 물난리나 불처럼 재난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그 일을 조사한 관공서가 숨진 곳의 행정 관청에 통보하는 경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망 기록이 어느 경로로 등록부에 올랐는지에 따라 서류에 적힌 날짜와 장소의 표현이 달라 보일 수 있으니, 기본증명서의 사망 사항을 기준으로 다른 서류를 맞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은 같은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주소가 다릅니다.가족의 설명은 따로 적어 두고, 주소 칸은 주민등록표 초본의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이력에서 그 주소가 나오면 그때 일치로 표시합니다.

등록부의 기록이 틀린 것 같으면 상속 절차를 먼저 멈춰야 하나요?어느 칸이 틀렸는지와 그것이 상속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조표와 확인한 서류를 함께 가져가 정정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상의합니다.

개명 전 이름으로 된 통장도 고인의 재산으로 보나요?개명 허가와 신고 기록으로 같은 사람임을 보일 수 있으면 대조표에서 그 통장을 고인 줄에 올립니다.

재산으로 어떻게 다룰지는 그다음에 따집니다.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99조 제1항,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