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류 종류별 대조 칸표
MORE피상속인 서류마다 있는 칸과 없는 칸
피상속인 서류를 종류별로 어느 칸이 있는지 표로 묶었습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서의 기재사항, 폐쇄등록부와 제적부, 떼기 전 점검표를 담았습니다.
피상속인에 관한 서류는 저마다 적는 칸이 다릅니다. 어떤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소가 없으며, 어떤 서류에는 주소만 있고 사망일이 없습니다. 이 쪽은 서류 종류마다 어느 칸이 있는지를 표로 먼저 보여 주고, 그 표를 기준으로 대조표에 옮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별로 있는 칸
| 서류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사망 기록 | 함께 실리는 사람 |
|---|---|---|---|---|
| 기본증명서(일반) | 있음 | 있음 | 출생·사망 사항 | 없음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있음 | 있음 | 일반 기재사항에 없음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있음 | 있음 | 일반 기재사항에 없음 | 일반 항목에 모든 자녀 추가 |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있음 | 있음 | 일반 기재사항에 없음 | 배우자, 현재의 혼인 |
| 사망신고서 | 있음 | 있음 | 사망 연월일시와 장소 | 사망자 본인 기준으로 적음 |
표의 칸은 법이 증명서마다 정한 기재사항을 따라 나눈 것입니다. 통장, 등기 서류, 보험 서류처럼 등록부가 아닌 곳에서 나온 서류는 발급한 곳마다 칸이 다르므로, 실제로 적혀 있는 표시만 옮깁니다.
대조표에 옮기는 방법
- 서류를 받으면 맨 위에 서류 이름, 발급한 곳, 발급일을 적습니다.
- 위 표에서 그 서류에 있는 칸만 골라 값을 옮깁니다.
- 서류에 없는 칸은 비우지 말고 「칸 없음」이라고 씁니다.
- 기준 서류인 기본증명서의 같은 칸과 견주어 일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칸 없음」과 「값이 다름」을 구별해 두면, 나중에 어긋난 곳만 골라 볼 때 혼동이 줄어듭니다.
발급일 칸은 작아 보여도 빼지 않습니다. 같은 증명서라도 언제 뗐느냐에 따라 실린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어긋남이 나왔을 때 시간 순서를 따지는 첫 단서가 됩니다. 사본만 있고 발급일이 보이지 않는 서류는 「발급일 미상」으로 적고, 가능하면 같은 종류를 새로 떼어 함께 둡니다.
오래된 기록이 필요할 때
등록부가 폐쇄되었거나 예전 호적 시절의 제적부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도 같은 청구권자 규정을 따르고, 제적부 등의 열람이나 등본·초본 청구권자에 관해서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나 이전 혼인 관계까지 확인해야 할 때 이 기록이 대조표의 빈칸을 채웁니다. 오래된 기록은 한자 표기나 옛 지명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읽은 그대로 옮기고 현재 표기는 괄호 안에 따로 적습니다.
서류를 떼기 전 점검표
- 기준으로 삼을 기본증명서를 먼저 떼었다
- 대조에 필요한 칸이 일반증명서에 있는지 확인했다
- 상세증명서가 필요하면 그 까닭을 적어 두었다
- 주소 이력이 필요한지, 한 시점의 주소로 충분한지 정했다
- 발급일을 서류마다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한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실립니다.
모든 자녀를 보려면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대조표에 그 사실을 적어 둡니다.
주소 이력은 어떤 서류로 보나요?주민등록표 초본을 씁니다.
한 시점의 주소만 필요하면 다른 서류로 충분할 수 있으니, 이력이 필요한지부터 정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친족이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초본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 이름의 통장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그 서류의 번호 칸은 「칸 없음」으로 적고, 서류에 실제로 있는 표시(이름, 주소, 계좌 개설일 같은 것)만 옮깁니다.
다른 서류와 이어 줄 표시가 하나도 없으면 발급한 곳에 어떤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항, 제15조 제2항, 제3항, 제84조 제2항, 부칙(법률 제8435호) 제4조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